“宋교수 수사과정 입회 허가하라”변호인단 준항고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09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변호인단은 27일 검찰이 송씨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구속 이전 송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이 계속 입회했으나 수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송씨 구속 후 이를 막는 것은 적법한 변호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변호인 접견권은 준항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입회권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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