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변호인단은 “구속 이전 송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이 계속 입회했으나 수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송씨 구속 후 이를 막는 것은 적법한 변호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변호인 접견권은 준항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입회권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