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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4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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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7월 폭행과 횡령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모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북한 군부를 움직여 남한 정부에 압력을 넣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 인사와 접촉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에 연루돼 1998년 10월 기소됐으며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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