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은 회사행사로 볼수없어”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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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池相睦) 판사는 21일 김모씨(32)가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내 동호회 회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주관한 것으로 회사가 사원들에게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면서 매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노사협의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사의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2001년 10월 휴일을 이용해 다른 회사 축구동호회와 친선경기를 하다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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