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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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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류근혁 의료급여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응급환자와 분만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로 제한돼 있는데 중환자에 대한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9월 말 현재 66만1000여명이며 이들의 본인부담률을 15%로 낮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327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다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휠체어나 의족 등 신체보조기구와 관련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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