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불법 기부금 모집 ‘말썽’

  • 입력 2003년 10월 13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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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월드컵 경기장 조경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기업체 모금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행자부와 울산시에 대한 감사에서 “울산시가 2000년과 2001년 울산과 온산공단내 70여개 업체로부터 17억2000만원을 임의로 기부받아 조경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4조 등)에는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요구할 수 없고 3억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시는 특히 월드컵 경기장의 조경공사비로 1998년 90억원을 책정했다가 2000년 5월 120억원으로 30억원(25%)을 증액시킨 뒤 이와는 별도로 기업체 모금을 통해 조경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72개 업체 등으로부터 17억2300여만원을 모금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은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내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편 당시 울산시는 조경공사비 외에도 2001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총 1500억원)에 포함돼 있던 관람석(4만3549석) 설치비도 시민 성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인 1의자 갖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해 “기업체와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월드컵 참여열기를 고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쳤다”고 해명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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