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의심환자인 손모 이병(20)과 신모 중령(49)이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등 군의 에이즈 관리대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손 이병의 경우 1999년 12월 에이즈 미결정 판정을 받은 뒤 2001년과 2002년 헌혈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올 4월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미결정 판정이란 ‘감염이 매우 의심스러우나 최종 확인 전 단계인 상태’로 이 판정을 받으면 헌혈을 할 수 없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에이즈 미결정자 중 최종 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은 56%로 절반이 넘는다.
또 김모씨(23)의 경우 1999년 5월 에이즈 미결정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3월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하는 등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수혈을 통해 2명에게 에이즈 감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8월 확인된 최모 이병도 3월 헌혈한 혈액이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뒤 5월 초 국립보건원의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이후 전역할 때까지 5개월 동안 군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에이즈 의심환자들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별도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에이즈 의심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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