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의심환자 버젓이 군대생활” 심재철의원 "최소 4명"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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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의심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밝혀져 에이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의심환자인 손모 이병(20)과 신모 중령(49)이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등 군의 에이즈 관리대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손 이병의 경우 1999년 12월 에이즈 미결정 판정을 받은 뒤 2001년과 2002년 헌혈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올 4월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미결정 판정이란 ‘감염이 매우 의심스러우나 최종 확인 전 단계인 상태’로 이 판정을 받으면 헌혈을 할 수 없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에이즈 미결정자 중 최종 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은 56%로 절반이 넘는다.

또 김모씨(23)의 경우 1999년 5월 에이즈 미결정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3월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하는 등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수혈을 통해 2명에게 에이즈 감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8월 확인된 최모 이병도 3월 헌혈한 혈액이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뒤 5월 초 국립보건원의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이후 전역할 때까지 5개월 동안 군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복지부는 에이즈 의심환자들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별도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에이즈 의심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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