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상길·林相吉 부장검사)는 이날 안 시장을 상대로 2000년 4월경 서울의 모 호텔에서 J기업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수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박씨 등 관련자로부터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검찰은 안 시장이 수뢰 대가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명지대교 건설 지분 참여 등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한 데다 최근 박씨를 회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 전화통화 명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조사 없이 안 시장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15일경 귀국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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