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택배피해 나몰라라…분실물 배상 무성의

  • 입력 2003년 10월 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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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30·주부·대구 달서구 신당동)는 최근 의류가 든 상자 3개를 서울에 택배로 보냈으나 배달된 상자는 2개뿐이어서 나머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택배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박씨는 “운송장을 확인해보니 배달될 곳의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택배업체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조모씨(40·자영업·경북 의성군)는 지난달 초 4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택배업체를 통해 서울 성북구에 사는 친척에게 보냈는데 뒤늦게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엉뚱한 곳에 배달됐다가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택배업체에 항의해 손해배상 약속을 받은 조씨는 10여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다시 항의했으나 “물품인수증에 물품가격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인 20만원만 배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처럼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일부 택배업체가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택배를 이용할 경우 △택배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체를 선택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먼저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물품 인수를 거절하고 △뒤늦게 하자가 발견되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가 지난달에만 6건이 접수되는 등 올 들어 모두 2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물건을 맡길 때는 화물운송장에 물건의 품목과 구입가격, 인도예정일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물품구입 영수증을 보관해야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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