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배상 관련 장세동씨등 6명에 구상권 행사키로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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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6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살인사건 피해자를 간첩으로 몰아 조작한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金玉分)씨 사건과 관련해 전직 안기부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장세동 전 안기부장(사진) 등 6명을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통보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을 마무리한 뒤 가압류 등 재산보전처분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자는 장씨를 비롯해 이학봉 전 안기부 1차장, 이해구 전 2차장,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 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 수지 김씨의 전 남편 윤태식씨 등 6명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유족들에게 이르면 7일경 배상금 45억58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유족들은 수지 김씨 살인사건 당시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지난해 5월 7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 올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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