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한선 치안감 수사정보유출 등 혐의 직무고발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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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청 감찰과는 모사립대 재단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종합학교 이한선(李漢宣·48·치안감) 교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무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직무고발은 공무원에 대한 감찰 도중 징계 수준을 벗어나는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할 수 있다.

경찰청은 또 이날 이 치안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에서 이 치안감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수사기밀을 사전에 유출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이 치안감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이 치안감 부하 직원들로부터 이 치안감의 지시로 재단 관계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치안감이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비 1760만원을 유용해 식사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종합학교 파행 운영, 인사 청탁 등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 중이며 추가로 직무고발하거나 징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치안감은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치안감은 종합학교장으로 부임한 뒤 파행 운영을 한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게 되자 “잘못한 게 없다”며 정식 감찰을 요구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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