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화성지역 낚시 규제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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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과 저수지 안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5년간 한강 지류인 탄천 성남구간 15.8km 유역에서 낚시를 금지한다고 1일 행정예고했다.

시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정식 공고를 거쳐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탄천에서의 낚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을 관통하는 탄천에 하루 평균 120여명의 낚시꾼이 몰리면서 미끼 사용과 쓰레기 투기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대신 서울 경계 100m 구간에서 떡밥이 아닌 지렁이 등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화성시도 수질 개선을 위해 남양호 일부와 보통리 저수지 전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강태공’의 출입을 제한한다. 남양호의 경우 장안면 장안교를 중심으로 좌우측 1km에 한해서만 낚시가 허용된다.

화성시는 호수나 저수지 안에서의 고기잡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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