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제 적용키로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40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내년 9월부터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습 및 훈련 근로자, 장애인, 18세 미만 미숙련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연소(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도록 한 법령의 조문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습 및 직업훈련과정 근로자는 내년 9월부터 ‘감액적용 대상’으로 대우가 개선된다.

정신 및 지체장애인도 장애 정도, 업종, 직종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적용 제외 인가 대상에서 감액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대표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노사 단체가 제시한 인상률을 심의하지만 노사 위원들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매년 ‘정치적 타협’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아예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노사 위원은 심의에만 참여하고 최종 의결은 공익위원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56만7260원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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