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미만 농가 월 10만원 보육비 지원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31분


내년부터 보유한 농지 면적이 1ha(약 3000평) 미만인 농가에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으면 매월 10만2000원씩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 44만명에 대한 연간 보험료 지원액이 현행 1인당 8만5800원에서 13만9500원으로 오른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방안 외에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현행 22%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2006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지역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농정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 세부원칙을 반영한 투자 및 융자 계획을 세워 3년 주기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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