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동업자들을 해치고, 생산 및 운송수단인 차량을 악용해 항만과 내륙 물류기지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현장인 고속도로까지 교통을 마비시키는 집단행동은 명백히 반사회적 폭력이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공동체의 가치로 지키려 하는 정상적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공권력이 이를 묵인하거나 단호한 법집행을 망설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화물연대 집단행동 참가자들은 지금이라도 파업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스스로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나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일탈을 거듭하면 할수록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법과 공권력으로 이를 엄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 강경세력을 지원해 온 민주노총도 달라진 리더십을 발휘해 화물연대가 즉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파괴적 노동운동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다른 정당한 주장까지도 설득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빚을 뿐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의 몇몇 원칙 없는 파업 대응이 또 다른 파업들을 불렀고, 그에 따른 경제 충격과 국가 신인도 저하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정부 스스로 더는 불법에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측이나 피해 업계측의 법에 따른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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