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01 18:312003년 9월 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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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수배자들이 은신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오늘로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 5층 및 9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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