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FTA반대 구속농민 석방을" 농민단체 반발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14분


6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상경투쟁에 나섰던 경남지역 농민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되자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남도 연맹(의장 강기갑)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운동 탄압 규탄 및 구속농민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구속된 농민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망국적인 한·칠레 FTA의 백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회에 따르면 함안경찰서는 6월 20일 한·칠레 FTA 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서울 농민대회 참가 과정에서 남해고속도로 점거농성을 벌인 함안군 농민회 간부 이모씨(41) 등 2명을 22일 구속하고 박모씨(35) 등 3명을 입건했다.

농민회는 이와 관련, “당시 농민 대회는 민족의 생명인 농업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까지 마친 합법적인 집회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를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106명의 농민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일부 농민회 간부를 ‘위장 농민’으로 조작해 구속시키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회는 내달 5일 오후 2시 함안군 가야읍 공설운동장에서 ‘농민운동 탄압규탄과 구속농민 석방을 촉구하는 경남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찰서 앞 농성과 집회를 봉쇄한 경찰 관계자 고소 고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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