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 논란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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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승진 시험이 필요하다.”

“부작용만 있을 뿐 승진 시험제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자치부가 단체장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을 막는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때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토록 한 것을 두고 공직 내부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자율권 침해이며, 지방분권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상조(李相兆) 경남 밀양시장은 최근 “5급 승진 때 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을 시험으로 선발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분열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권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재개정을 행자부 등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국 기초 및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시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5급 승진의 경우 100% 시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5급 승진을 둘러싸고 단체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대상자가 시험 준비를 위해 몇 달씩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승진 시험공부가 실제 업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한 간부는 “시험 승진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심사제로 전환한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 다시 과거로 복귀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오히려 심사 승진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어 부조리가 더 심해질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여론이 갈려있고, 시험 승진제가 결정된 만큼 일단 시행을 해 본 뒤 문제가 나타나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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