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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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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에선 사전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돼 있으며 선거일 공고 후 후보등록을 한 뒤에야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사퇴 시한을 ‘12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각종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여성 할당을 당초 선관위안인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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