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사전운동 투표 120일전부터”

  • 입력 2003년 8월 25일 06시 4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4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대통령 선거는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빠르면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당초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1년 전, 다른 공직선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현역 의원들이 “180일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정상적인 정기국회 활동이 어렵다”며 반발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기간을 120일로 줄인 수정안을 이번에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선 사전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돼 있으며 선거일 공고 후 후보등록을 한 뒤에야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사퇴 시한을 ‘12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각종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여성 할당을 당초 선관위안인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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