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그린벨트 1174만평 단계해제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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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대구광역시와 주변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174만평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는 대구광역권의 전체 그린벨트 1억6229만평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부분 해제 대상인 대구권의 그린벨트를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0년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가 끝나면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 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은 대구시와 경북 경산 영천시, 칠곡 군위 청도 고령 성주군 등지의 그린벨트 가운데 △일반조정가능지 43곳 730만평 △집단취락지 185곳 300만평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1곳 30만평 △지역현안사업부지 5곳 110만평이다.

일반조정가능지와 지역사업부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되지만 집단취락지와 국민임대 건설부지는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라도 해제된다.

또 대구권 인구가 2001년 현재 314만 명에서 2020년 420만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구 구(舊)도심과 동대구 칠곡 안심 달서 등지는 권역중심도시로 △경산 영천 칠곡(왜관)과 달성(현풍)은 인구 10만∼2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주 고령 청도 군위는 소규모 전원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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