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대주택 전대’ 단속 강화…실태조사 年4회로 늘려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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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철거 세입자 등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불법전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전대한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대행위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사람에게 20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지별로 전대행위 적발건수를 평가해 실적이 많은 관리사무소는 포상하고 저조할 경우 관리소장 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전대를 한 사람과 중개업자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전대를 받은 입주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대행위가 확산돼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정당한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136개 단지에 8만2299채에 이르며 불법전대 행위 적발 사례는 2000년 18건에서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에 이어 올 8월 말 현재 11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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