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국회소위 통과]28,29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8분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전격 회부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 근로기준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로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50분가량 늦게 열렸다. 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양당 위원들은 수차례 막후협상을 벌이며 개의여부를 조율했다.

양당의 입장조율이 난항을 겪자 송훈석(宋勳錫) 환노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양당 위원들을 설득해 회의가 열렸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근로기준법은 현재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28, 29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본회의 처리 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9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을 돌린 결과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제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24%가 반대하고 있어 ‘자유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내 반대표와 맞물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의견을 인정한 이상 표결처리시 반란표가 예상외로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다독인 끝에 한나라당에선 겨우 ‘정부안’ 원안처리 방침을 이끌어 냈는데, 소수의견을 인정하면 이들도 반대하고 나서 법안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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