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0일 17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후유장애에 대한 첨부서류가 완화돼 종전 장애진단서 대신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후유장애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관련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8∼2001년 1월4일, 2001년 3월2∼5월30일 등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신고기간 동안 사망 1만715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가 접수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 4·3사건(1948년 3월1일∼1954년 9월21일)을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인명 피해를 2만5000∼3만 명으로 추정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