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추가접수

  • 입력 2003년 8월 20일 17시 34분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1일자로 개정돼 희생자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피해의식 등으로 신고를 꺼렸던 유족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희생자 추가 접수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로 정해졌다.

또 후유장애에 대한 첨부서류가 완화돼 종전 장애진단서 대신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후유장애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관련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8∼2001년 1월4일, 2001년 3월2∼5월30일 등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신고기간 동안 사망 1만715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가 접수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 4·3사건(1948년 3월1일∼1954년 9월21일)을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인명 피해를 2만5000∼3만 명으로 추정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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