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배후說 ]梁실장 술자리 당일 검사-주변인물 통화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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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과의 술자리에서 사건무마 청탁을 한 충북 청주시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를 비호하는 세력이 검찰 내에 있다고 폭로한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가 ‘몰래카메라’의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시 행적을 담은 몰래카메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7일 용의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들의 전화통화 명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이씨 주변인물의 측근인 P씨(47·여)와 술자리 당일인 6월 28일 7, 8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술자리에 합석한 골재업자 김모씨의 측근인 P씨에게 양 전 실장에 대한 ‘몰카 촬영’을 제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검사와 P씨 등을 상대로 통화 명세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김 검사와 P씨가 몰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김 검사가 몰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검찰은 만약 P씨가 몰카 제작에 관여했다면 김 검사가 사전에 몰카 제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후 몰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P씨에게서 6월 27일 ‘양 전 실장이 (이씨를 만나기 위해) 다음날 청주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수사대상인 이씨의 비리 등을 캐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P씨에게 진행 과정을 파악해 수시로 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몰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상당한 비용과 조직 동원이 필요한 몰카 촬영을 김 검사가 하루 만에 주도했을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고영주(高永宙) 청주지검장은 17일 몰카 용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라며 답보 상태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씨와 사업상 불화를 빚은 주변인물들이 몰카 제작에 참여했을 개연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청주=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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