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들 집단행동 논의…15일밤 회동

  • 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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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인선에 대해 소장 판사들과 일부 부장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일반직 직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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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 등 5명의 부장판사는 14일 저녁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가 미봉책에 그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문 부장판사는 15일 “이번 일은 예전처럼 건의서나 의견서를 전달하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법관 제청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집단사퇴 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도 14일 오후 전국 법원 공무원 8000여명에게 e메일을 보냈으며 18일 오전까지 이번 파문에 대한 법원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에 전달키로 했다.

이중한(李中漢) 전노준 사무총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 운영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건의서에 연대서명을 할 것인지, 자문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국 법원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과 관련,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 제청 대상자와 제청 시기 등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며 다음주 초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장이 이번 소장 판사들의 건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14일 전국의 법관 144명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뒤 추가로 15명의 법관이 동의 의사를 밝혀와 모두 159명의 법관이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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