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U대회 일반인 인공기 사용 처벌”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35분


21일부터 11일간 열리는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에 북한 인공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대구지검은 14일 “북한 서포터스를 비롯한 일반인과 대학가의 인공기 사용을 실정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회 기간에 대학가에서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북한 선수단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 인공기를 게재하는 행위, 모형 또는 기념품에 인공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북한 팀의 경기 때 일반인이 인공기를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단속하고 북한을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한반도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과 북한에서 온 응원단은 남북 합의 정신과 국제관례에 따라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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