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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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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가 실시되면 환자들은 동네의원과 인근 병원을 오가면서 이중으로 지출하던 진료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4월∼2002년 12월 시범사업을 했던 개방병원제도를 9월부터 본격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방병원제도는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여분의 시설이나 인력 등을 동네의원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하면 동네의원 의사가 자기 환자의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협업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100곳의 병원이 신청해 이 중 30곳이 선정됐고 선정된 곳 중 절반 정도가 실제 개방병원시스템을 가동했다”며 “대학병원은 유휴시설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방병원제도에서는 환자들이 동네의원과 병원을 이용하면서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 비용절감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기간에 환자들은 12.8%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계약을 체결한 병원과 동네의원은 환자가 입원한 뒤에는 병원 기준의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뒤 미리 정한 비율대로 수입을 나누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입원 기간 중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책임은 동네의원이 지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등이 사고 원인이라면 병원이 책임을 떠맡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이 활성화되면 동네의원은 개원에 따른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는 중복투자 낭비를 각각 줄일 수 있다”며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병의원의 네트워크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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