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스트레스대책 사업주가 세워야

  • 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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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산업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일반에 공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 차량 운전자, 정밀기계 조작 근로자 등 야간작업이 많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자는 또 근로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도록 사업자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조사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산업 재해 발생이 높은 사업장을 관보와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가운데 상위 10% 이내의 사업장 △중대 재해 및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철도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사업주는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해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종전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면적 400m² 이상의 사업장으로 강화했다.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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