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회장 징역10년 구형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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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2일 해외로 외화를 몰래 빼돌린 혐의(재산국외 도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17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고 대한생명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특수관계 단체 등에 자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또 다른 외화밀반출 혐의로 이미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검찰이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끄집어내 기소했다”며 “이는 ‘옷로비’ 의혹사건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궁지에 몰린 검찰이 분풀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9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 중 8000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부인이 이사장인 K재단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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