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의원 처벌은]"공소시효 만료" vs "法이론상 가능"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권노갑씨가 현대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들까지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

먼저 돈을 받은 의원들이 수입 지출 사항의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00년 총선 당시 평균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은 1억2600만원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신고한 평균선거비용은 9382만원에 불과해 권씨로부터 받은 현대 자금은 대부분 수입 지출 신고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3년)가 지났고, 선거비용 누락(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측 설명이다.

권씨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들이 돈의 출처와 성격(현대측의 포괄적 청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실세’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출처와 자금성격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역시 ‘이론’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다.

한편 권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승형(趙昇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일 “권씨가 (설령 돈을 받았다 해도)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눈 밖에 나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13총선전후 수입 지출
수입지출
전년도 이월액 92억원기본경비 192억원
당비 56억원정책개발비 19억원
기탁금 21만원당원교육훈련비 8억원
보조금 178억원조직활동비 102억원
후원회 기부금 475억원선전비 284억원
차입금 31억원선거비 165억원
기관지 발행사업 수입 82억원의정활동비 21억원
기타수입 264억원기타경비 18억원

잔액 141억원
합계 1098억원합계 956억원
자료는 민주당 중앙당의 2000년 상반기(1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수입 지출 명세(선관위 자료)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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