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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2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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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염씨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이날부터 20일간 염씨에 대한 구속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염씨는 이날 석방돼 서울의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염씨는 즉시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장질환이 악화된 상태이며, 2일에 이어 이날도 심장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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