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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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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홍모씨(20·여·중앙대 2학년) 등 나머지 71명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에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훈방조치 없이 적극 가담자는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전 9시20분경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미군 사격장 진입 및 장갑차 검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학생 등을 태우고 법원으로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다.
학생들은 11일 오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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