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보석신청 기각

  • 입력 2003년 8월 8일 0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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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7일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최고위원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2000년 초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올해 5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라종금은 기업퇴출 위기에 몰려 있었다.

한편 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네 번째 속행 공판에서 “나라종금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과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키로 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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