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방치한 운영자 손배책임"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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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인터넷 운영자가 노조 투쟁에 반대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장기간 게시판에 방치했다면 이로 인해 생긴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7일 전 청량리역 사무소장 조모씨가 전국철도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2001년 12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스티커를 열차에 부착해 물의를 빚자 관련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이 노조원이 직위해제 되었으나 노조원들이 조씨를 비방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려 10여일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자 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투쟁게시판’은 노조의 투쟁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운영자는 수시로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있는지 확인해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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