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장 '부당해고' 고발당해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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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이 최근 울산문화예술회관 노조원들을 복직시키도록 한 부산지방노동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하순 울산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부산지방노동위가 6월1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노조원인 시립무용단 한모씨 등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전하라’고 시에 통보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부산지방노동위는 1년 단위로 단원들을 재계약하도록 돼있으나 △시립무용단이 일정기간만 공연을 하고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고 △호봉승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씨 등 3명은 문화예술회관측이 1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가 함께 있는 여성무용단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한국무용인 ‘살풀이’ 만으로 오디션을 실시하자 “비예술적인 평가”라며 오디션을 거부했으며, 시는 이들을 3월 해고했다.

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놓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의 결정대로 해촉 단원을 복직시킬 경우 중앙노동위와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정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임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에는 복직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예술인 노조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울산시청 현관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울산시가 예술단원들의 노동위원회의 복직권고도 수용하지 않는 등 ‘반 노동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사진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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