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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31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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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가수 함씨는 부산 동구 K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모씨(43)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무자료 국산 양주(1만여병)를 넘겨받아 판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함씨의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무자료 양주를 판매하고 세금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씨도 구속했다.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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