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고 명동성당 집회 노동조합원에 실형 선고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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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와 농성을 한 노동조합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는 26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서울 강남성모병원 노조원들이 신고 없이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노조지부장(43)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판사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많은 민주시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쟁취하려 했던 민주적 법질서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구내에서 신고 없이 불법적인 시위를 했으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지부장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원 250여명과 함께 파업 장소였던 강남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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