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군 '쓰레기 파파라치' 경계령

  • 입력 2003년 7월 24일 0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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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쓰레기 파파라치’들이 파라솔 사이로 카메라를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태안군에 따르면 최모씨(30·대구시 수성구) 일행 3명이 최근 15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해 왔다.

이들은 불법투기 장면과 투기 일시 및 장소 투기자의 차량번호 등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미뤄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촬영해 포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자(쓰레기 파파라치)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꽃지 해수욕장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피서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내용은 담배꽁초 투기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격봉투 미사용 10건, 일반쓰레기 투기 5건 등 순이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의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2만∼8만원)을 받지만 투기자는 포상금 만큼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휴가의 즐거움이 불쾌감으로 뒤바뀌지 않으려면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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