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10월 1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의 경우 육군과 해병은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 등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또 전문연구요원의 산업체 근무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석 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경우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자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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