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하상혁(河相赫) 판사는 22일 “동네 병원에서 임상 증상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해 신속히 정밀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과 담당의사는 박군에게 2억9600만원과 박군의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은 생후 11개월이던 99년 혀와 잇몸에 염증을 보여 동네 병원에서 뇌수막염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D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대학병원은 이를 구내염으로 진단해 치료하다 이틀 뒤에야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등 뒤늦게 뇌수막염임을 발견했다. 박군은 뒤늦은 의료조치로 전신마비가 오는 등 후유증을 앓다가 올 1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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