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16 18:392003년 7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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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청주지검에서 올린 진상 보고서를 근거로 음주 및 파출소 소란 경위를 파악 중이며 진상 파악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검사는 15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운전사와 요금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운전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검사 신분을 밝힌 뒤 탁자의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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