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국방 ‘국방회관 비리’ 감형 논란

  • 입력 2003년 7월 14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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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회관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 서모씨(58·군무원)와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김모 육군 소장(53) 등 2명에 대해 ‘확인조치권’을 발동, 1심 형량을 각각 절반으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 김 소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각각 낮아졌다. 확인조치권이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형량을 낮출 수 있는 권한으로 1심 판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확인조치권이 장관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이지만 장병 복지금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형량을 대폭 줄여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국방회관 운영수익금을 횡령한 서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김 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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