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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5일 0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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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경남 합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 집회 참가 횟수에 따라 1회는 주의, 2회는 일괄 경고(학교에 경고장을 보내 경고토록 하는 것), 3회는 개별 경고(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것), 4회 이상은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징계 일정과 절차는 다음 주 열리는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 교사가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연가를 허용한 서울시내 사립고교 교장에 대해서는 재단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원영만(元寧萬)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는 단체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며 경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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