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건의문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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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충남도청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 전체회의를 갖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실시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 △지방양여금의 일반재원 전환 △포괄보조금제 도입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지방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분권특별법안(총 16조, 부칙 4조)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책임과 의무, 지방분권의 추진계획, 지방분권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체제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심대평(沈大平·충남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방분권 일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시도의 공동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핵심 부분은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조정해 나가는 ‘선 분권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자치단체는 의견을 내고 심의나 의결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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