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심불량 긴급차량 집중 단속

  • 입력 2003년 6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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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경찰이 11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이처럼 불법 운행을 한 긴급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일부터 2주동안 모두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차량 중에는 11일 오전 8시 20분경 성수대교 북단에서 채소 등 부식재료만 실은 채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던 병원 구급차와 주말인 21일 결혼식 하객을 싣고 사이렌을 울리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 IC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병원 구급차 등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영업허가 취소,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의뢰했다.

경찰은 "긴급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해 현장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행선지까지 추적하거나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끝까지 추적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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