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23일부터 정상화…협상타결

  • 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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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전산망 마비 위기를 불러 왔던 조흥은행 총파업 사태가 노조의 고용보장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23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며 이르면 8월 말 정부 소유 은행에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민영화된다.

하지만 이번 조흥은행 파업사태는 한국경제의 해외신인도 실추, 노동계의 잇단 강경투쟁 계획 등 후유증을 가져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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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노조는 22일 오전 8시50분 “신한지주와의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을 종료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중앙전산센터 직원 340여명을 전원 복귀시켜 23일부터 정상업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협상 타결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인원 5033명 중 3148명(59.09%)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용득(李龍得) 금융산업 노조위원장과 최영휘(崔永輝) 신한금융지주 사장, 홍석주(洪錫柱) 조흥은행장, 허흥진(許興辰)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이인원(李仁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노사정 대표 5명은 오전 8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흥은행의 3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포함한 10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정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갖고 △조흥은행(전산부문 포함)의 3년간 독립법인 유지 및 최대한 독립적 경영 보장 △고용 보장과 인위적 인원 감축 배제 △2년 후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논의 후 통합을 추진하되 1년 이내에 마무리 등의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통합 전까지 조흥은행 출신 은행장 임명 △신한은행 수준으로 임금 3년간 단계적 인상(매년 30%, 30%, 40% 인상, 올해부터 시행하되 경영상태에 따라 비율 조정) △통추위 양측 동수 구성 △지주회사 임원 동수 구성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

조흥은행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신중히 하기로 했다.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매각 철회를 따내지 못했지만 고용 완전보장과 대등 합병 원칙 등을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반면 최 사장은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민감한 상태이므로 오늘은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예보와 신한지주는 25일경 본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지주는 1, 2개월 안에 자금 조달을 마쳐 8월 말경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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