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 경제자유구역 6336만평 지정 신청

  • 입력 2003년 6월 20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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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서북부매립지) 등 3개 지역 6336만여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7월 초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은 매립 허가를 받은 535만평을 포함해 향후 매립할 751만평, 송도 신항만 296만평, 남외항 29만평 등 모두 1611만평에 달한다.

영종도 신청면적은 현재 행정구역 면적 2855만평과 공항 부지 내 미등록 공유수면 970만평, 운북 공유수면 60만평, 용유·무의∼실미도간 해수면 194만평, 영종 준설토 투기장 105만평 등 모두 4184만평이다. 이 가운데 운북 공유수면 60만평과 용유 173만평, 무의∼실미도간 21만평 등 254만평은 해양 리조트로 개발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청라도를 포함해 모두 541만평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가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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