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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1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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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청소년들이 성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포털 사이트의 검색서비스에 '성인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청소년들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창에 섹스 등 성인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19세 미만 이용불가' 안내문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인 인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검색 결과 자체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일단 검색 서비스의 성인 인증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포털 사업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인 인증제는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경우 성인사이트 첫 페이지에서만 이뤄졌으나 이제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인 검색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지식발전소가 운영하는 엠파스(www.empas.com)가 검색 성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네티즌이 성인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성인인증 모드가 나타나고 주민등록번호와 인증기간을 입력해야만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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