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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31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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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 체력시험에 응시한 친구들에게 약물을 넣은 드링크제를 먹여 전신 마비증세를 일으키게 한 혐의로 30일 김모씨(2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9시5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해사고에서 해양경찰 2차 체력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친구 유모씨(26·부산 사하구 하단동) 등 3명에게 “시험 잘 치르라”며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넣은 드링크를 마시게 해 실신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27일 대학 동기생인 유씨 등과 함께 해양경찰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자신만 떨어지자 소외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회사에 근무할 때 가지고 있던 신경안정제와 한약제 등을 드링크에 넣어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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