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쟁의투표 가결될듯…주동자 사법처리

  • 입력 2003년 5월 2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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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경찰로 하여금 투표 주동 노조원들을 소환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법안을 둘러싼 전공노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충돌을 향해 치닫게 됐다.

▷전공노 찬반투표=전공노는 전국 노조원 8만5685명을 상대로 이날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공노는 투표 첫날인 22일 하루 동안 3만8558명이 투표를 마쳐 44.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3일 투표한 것까지 합치면 투표율은 8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오 현재 2만644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31%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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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큰 충돌 없이 투표가 진행된 것과는 달리 이날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투표를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전공노 노조원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경기도청에서는 청원경찰 등이 투표소가 설치된 노조 사무실 주변에 배치돼 투표를 저지하자 노조 간부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청원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울 중구와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등에서도 투표소 설치를 둘러싸고 구청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투표를 막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전국 지부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라는 이행강제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 대응=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전공노 찬반투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전공노와의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핵심간부와 지역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고 총리는 '총리 지시사항'을 통해 "앞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찬반투표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집단행동 중단을 지시했다.

고 총리는 또 "최근 사회 일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이 빈발해 국가, 사회 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때에 국리민복의 첨병이자 국법질서 수호의 최후보루인 공무원이 스스로 국법질서를 어기고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는 데 대해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달라"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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