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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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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국세청장 취임 초기 기업체들이 인사치레로 놓고 간 돈을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등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98년 4월∼99년 9월 경인, 서울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옛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삼성전자, SK, 롯데호텔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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